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영남 대작 사건 (문단 편집) === 2심 === 8월 17일 항소심 재판부는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180817145817359?f=m|관련 기사]] 재판부는 다음의 사유를 들며 '''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'''고 판시했다. ▲ 화투를 소재로 한 해당 작품은 조영남의 고유한 아이디어였다. ▲ 대작 화가 송모씨 등은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에 불과했다. ▲ 구매자들에게 조영남이 일일이 직접 다 그렸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. ▲ 그림 구매자들은 구입 동기로 ‘아이디어의 참신함’ ‘조영남의 이름값’ ‘소장가치’ 등을 진술했다. ▲ 일부 구매자는 조수 사용을 대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. ▲ 미술사적으로도 조수가 제작을 보조하는 방식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조영남이 구매자들에게 송씨 등을 사용한 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